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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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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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하강세라네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가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명시해준 거 말고 직접 판단하게 하는 선지는 나온 적이 없지 않나요...?
국민 참여 재판 가능 여부 판단은 1심 담당 법원하고 피고인의 신청 이 두개만 물어봤던 거 같은데
4번에서 검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그에 따른 '청구'를 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