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근로기준법에 AI·반도체 '52시간 예외조항' 신설 가닥…3일 토론회서 결론
2025-02-02 20:30:02 원문 2025-02-02 19:14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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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일 분위기입니다. AI와 반도체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실제 움직임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내일 반도체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법은 반도체특별법 일부 수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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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생각하는 해법은 반도체특별법 일부 수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기존 '주 52시간' 규정에서 AI와 반도체 사업장 등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계속 예외 규정을 두는 것보다 아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향후 첨단산업마다 노동시간 조절 요구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개별법을 그 때마다 바꿀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