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2/03 18:07 · MS 2019

    '개인의 성향과 재판은 무관하다'는 헌재의 주장과 '성향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문 대행의 발언은 서로 상충한다. 헌재의 주장대로 재판과 개인의 성향이 무관하다면, 무 대행이 주장한 대로 성향별로 법관을 안배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이다.